고속도로 한복판서 차 문 열더니 엉덩이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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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엉덩이춤을 춘 남성의 영상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레이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손을 뻗어 파이팅 포즈를 취한다.
영상에서는 남성의 몸 전체가 차량 밖으로 나와 위태로운 모습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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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28/newsis/20220328105213029cith.jpg)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엉덩이춤을 춘 남성의 영상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5월 호남 고속도로에서 제보자가 앞 차량을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레이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손을 뻗어 파이팅 포즈를 취한다.
이후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빼더니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영상에서는 남성의 몸 전체가 차량 밖으로 나와 위태로운 모습이 연출됐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 엉덩이춤을, 이런"이라며 다소 충격받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옆 차랑 장난치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순간적으로 (차가) 흔들리면 큰일 난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과 도로교통법 제49조 '동승자 위험 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 "자기들 즐겁자고 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 것 같다", "차 무서운 줄 모르고 엉덩이만 신나게 흔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mpark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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