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포르셰 타고 아버지뻘에 욕설..기절하도록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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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키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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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입차를 타고 가다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기절시킨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키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탑승에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지인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 씨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 씨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올린 뒤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이후 B 씨가 몸을 일으키려하자 A 씨는 B 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고 바닥에 머리를 찧은 B 씨는 약 1분간 기절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후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3주간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폭행이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께부터 2019년께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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