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차량검사 미실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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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천재지변, 사고발생, 차량휴지, 비상사태, 해외체류, 병원입원, 법원 판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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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성을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이나 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일반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밖에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고발생, 차량휴지, 비상사태, 해외체류, 병원입원, 법원 판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30일 이내 검사 지연 시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부터 3일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검사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운전자가 보관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에서 ‘검사기간 사전 안내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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