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조각 거래'..법 · 제도 바깥 규제 '사각지대'

김정우 기자 2022. 3. 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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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투자하기 힘든 부동산이나 미술작품을 여럿이 나눠 사는 이른바 '쪼개기 투자'가 요즘 인기입니다.

이제는 음악저작권 시장으로까지 넓어져 듣기만 했던 노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3천 곡 정도 되는 다른 노래 저작권에도 3천400억 원 이상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주식 투자처럼 손해가 날 수 있는 만큼 공적인 관리 감독 없는 거래는 위험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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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투자하기 힘든 부동산이나 미술작품을 여럿이 나눠 사는 이른바 '쪼개기 투자'가 요즘 인기입니다. 이제는 음악저작권 시장으로까지 넓어져 듣기만 했던 노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나온 지 4년이 지나서야 음원시장을 휩쓴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이 역주행 때문에 음악저작권 투자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 저작권을 '뮤직카우'라는 회사가 미리 사들인 다음 권리를 쪼개 주식처럼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사들인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를 받는데 마치 주식 배당 같습니다.

지분도 사고파는데, 1주당 2만 5천 원 하던 것이 한때 130만 원까지 뛰었다가 지금은 40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회사가 보유한 3천 곡 정도 되는 다른 노래 저작권에도 3천400억 원 이상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식 투자처럼 손해가 날 수 있는 만큼 공적인 관리 감독 없는 거래는 위험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대 교수 : (뮤직카우는) 증권 발행도 자신들이 해요. 그리고 공모를 자기들이 해요. 거래도 자기들이 하고요. 예치도 자기들이 해요. 정말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의뢰를 받은 법률회사는 이런 투자는 증권과 같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규제만 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없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김경환/변호사 : (선진국에선)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간이 규제를 통해서 일반 스타트업이나 또는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절충적인 면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금융당국이 보완을 거쳐 영업을 하게 할지, 영업을 중단시킬지 결정할 계획인데, 어떤 결론이 나든 쪼개기 투자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박현우)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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