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층간소음 측정 '보완 시공, 손해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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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되고, 소음 기준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사업자는 완공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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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되고, 소음 기준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사업자는 완공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인 경우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열흘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은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춰 강화합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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