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분식위험' 높은 회사 180곳, 금감원 회계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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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나 계양전기 등 최근 상장기업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심사에서 이같은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에서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회사 수익을 가로채는 등 '회계부정 위험'이 높아진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제보 등 위반혐의가 확인된 50개 회사 정도를 추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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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고위험회사에 대한 감독·회계법인 감리 강화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나 계양전기 등 최근 상장기업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심사에서 이같은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는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실적 악화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에서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회사 수익을 가로채는 등 '회계부정 위험'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해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를 실시하고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를 실시한다. 특히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 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기업의 중대한 회계부정이 드러날 경우 강화된 조치를 엄중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회계를 위반했다면 분식회계 비용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감사·업무집행지시자 등 부과 대상을 확대해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 대상은 180개 회사로 정해졌다. 지난해 171곳 보다 9개 회사가 증가한 수치다.
표본심사 대상은 100여개 회사로 선정해 진행한다. 특히 분식위험지표가 높거나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회사가 표본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제보 등 위반혐의가 확인된 50개 회사 정도를 추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역시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해(13곳)보다 4곳 증가한 총 1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곳과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해 추가로 4곳을 선정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함께 실시하는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도 진행한다.
미국 기업회계개혁법(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PCAOB와 지난 2007년3월 공동검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0회 공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 중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해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중대 회계부정 중심으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함으로써 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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