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접수..12월16일까지

양영전 2022. 3. 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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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16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코로나19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노동자다.

특히 올해 1월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제주지역 근로자 287명에게 76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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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족돌봄 휴가 1일당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16일까지 받는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등에 따라 가족돌봄 수요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코로나19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노동자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등 가족이 코로나19 환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가능하다.

가족돌봄 비용은 가족돌봄 휴가 1일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특히 올해 1월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우편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부득이한 경우에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제주지역 근로자 287명에게 7600만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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