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밀고 머리 누른 어린이집 교사.. 法 "아동학대 정황만으로도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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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가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북 경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원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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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부당해고" 주장
행정법원 "꼭 학대 행위 성립돼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 아냐"
아동학대 행위가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북 경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원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교사 B씨의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CCTV 속에는 B씨가 우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영아를 밀어 넘어지게 하거나 머리를 누르고, 기저귀도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생후 12~23개월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였다.
A씨는 B씨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철저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에 A씨가 B씨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아동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 ▲어린이집의 명예훼손 ▲업무상 지시 명령 불복·협박 등에 근거해 운영위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사직을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B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B씨는 한 달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받아들였다. 징계가 과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학부모들이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결국 기소까지 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사직을 의결한 것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는 위법하다”며 “또 징계위원회를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꼭 신체적이나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가 성립돼야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훈육 범위를 넘어 원아들을 거칠게 다루는 등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대표 사이의 신뢰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B씨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의 행위로 원아 일부가 퇴소하는 등 실제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상당수 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B씨의 복직을 반대한다”며 “B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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