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신 해주면 업무 방해 처벌" 돈 받고 롤 게임한 2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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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대신 플레이한 20대가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MOBA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를 대신 플레이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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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간 1053회 대신 플레이하고 대가
게임산업법 위반 기소 100만원 벌금

게임을 대신 플레이한 20대가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MOBA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를 대신 플레이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대리 게임 의뢰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게이머들에게 롤 점수를 대신 획득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롤 '골드' 계급으로 올리는 데는 25만원, '플래티넘'은 38만원, '다이아'는 50만원 등을 받고 게이머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계정에 접속해 점수를 얻어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두달 반동안 1053회에 걸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20세로서 갓 성인이 된 연령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리 게임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은 2018년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며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를 대신 획득해주는 대리 게임을 한 자는 법 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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