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면회하겠다"..요양보호사에 흉기 들이밀며 '위협'

신정은 기자 2022. 3.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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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 면회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요양보호사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25분쯤 어머니가 입원한 인천시 서구 모 요양원의 출입문 중문 유리창을 흉기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50대 요양보호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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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 면회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요양보호사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25분쯤 어머니가 입원한 인천시 서구 모 요양원의 출입문 중문 유리창을 흉기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50대 요양보호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요양원 원장이 바뀐 이후 어머니 면회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으며, 이전에도 2차례 술에 취해 요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다시 요양원을 찾아갔다가 면회를 거절당하자 요양보호사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보이고 "이게 뭔 줄 아느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요양원을 찾아가 시비를 벌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요양보호사를 협박해 큰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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