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사이버 접촉도 '금지'

최호원 기자 2022. 3. 24. 2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사이버 공간에서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런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