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물뽕' 원료 먹여 여성들 성폭행 시도..징역 4년 선고

이강 기자 2022. 3.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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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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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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