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에 피해자 정보 판 흥신소 업자 징역 2년 구형

김정인 기자 2022. 3.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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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 정보를 판 흥신소 업자 38살 윤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은 윤 씨에게 50만 원을 주고 주소지를 건네받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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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 정보를 판 흥신소 업자 38살 윤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범행으로 살인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험한 범죄임에도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잔혹한 살인사건 발생해 어떤 변명도 못 한다는 것을 알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석준에게 주소를 제공했으나 단순히 돈을 받고 의뢰인에게 알려준다는 의식만 있었고 살인사건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에도 협조했으며 앞으로 다신 흥신소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참석한 윤 씨는 발언 기회를 받고도 울음을 참지 못해 준비해온 의견서를 읽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총 3회에 걸쳐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은 윤 씨에게 50만 원을 주고 주소지를 건네받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인 기자europ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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