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세금 은닉 600명 적발..강제 징수 나서

조기호 기자 2022. 3. 24.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한 사람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강제 징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600명 가까이 됩니다.

땅을 많이 소유한 B 씨의 경우 양도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 신탁하는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피해 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2조 5천5백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한 사람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거나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안 냈는데, 집안 곳곳에는 달러와 금덩어리가 수북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이 세금 강제 징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600명 가까이 됩니다.

체납액은 합쳐서 3천3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 A 씨 등 90명은 유사수신업체 등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들이 사는 고급 주택을 급습했더니,

[국세청에서 왔어요.]

집 곳곳에서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달러나 금덩이도 발견됐습니다.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미리 돌려놓은 사람들도 196명이나 됐습니다.

땅을 많이 소유한 B 씨의 경우 양도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 신탁하는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피해 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B 씨와 친인척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2조 5천5백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혐의가 짙은 366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