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한 연극배우 1심 벌금형

김성화 에디터 2022. 3.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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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연극배우가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598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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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연극배우가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598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물론 A 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업소 내부에 방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약 11만 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안마사 2명과 수익금을 6대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 · 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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