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도내 공시가격 17.2% 상승..전년비 3배 이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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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관련, 지난 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강원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이 17.2% 상승, 전년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최고가(9억원)를 기록한 이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114.5㎡)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2800만원으로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종부세는 비과세이며 보유세는 80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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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한숲시티 작년 4억2800만원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부동산 거래 멈출 가능성" 우려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관련, 지난 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강원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이 17.2% 상승, 전년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보면 보유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되며 고령자 등 납세 여력이 부족한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건강보험료도 과표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 공제액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나왔다.
또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된다.
지난해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최고가(9억원)를 기록한 이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114.5㎡)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2800만원으로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종부세는 비과세이며 보유세는 80만1000원이다.
이번 인하 정책이 적용될 경우 72만8000원으로 9.1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가 적용되는 공시가격도 11억원에서 1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강원지역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없어 변동사항이 없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인해 부동산 관망세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거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세금과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밝혀 짧아도 오는 5월까지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안)을 보면 강원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로 전년(5.18%)대비 3배 이상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29.33%), 경기(23.2%), 충북(19.5%), 부산(18.31%) 다음으로 5번째로 높았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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