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모서리로 머리 내리찍은 20대에 '특수상해' 적용

이자연 기자 2022. 3. 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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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주장..경찰은 '정당방위' 무게
[앵커]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기로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었는데, 경찰이 이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토대로 휴대전화기가 '위험한 물건'이었다고 본 겁니다. 여성은 맞던 남성이 자신을 밀친 걸 놓고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입니다.

20대 여성 A씨가 휴대전화기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칩니다.

지하철 안에 침을 뱉고 나가려는 A씨의 가방을 붙잡자 남성을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대전화기의 모서리로 여러 차례 맞은 남성은 머리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폭행 상황에 비춰 이때의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A씨는 맞던 남성이 자신을 밀치자, 쌍방 폭행이라고 말했고,

[나 경찰에 빽 있으니까 놔라. 야, 쌍방으로 끝났어 XX…]

실제 어제(22일)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도 쌍방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A씨가 피해 남성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얘기도 퍼졌지만,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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