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 6개월 늦춘다"..총액 '139조 원대'

조윤하 기자 2022. 3.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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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까지였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반년 더 연장됐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6개월 연장 조치 기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1%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기준 금액을 높여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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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 말까지였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반년 더 연장됐습니다. 자영업자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까지이던 만기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늦추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만기 연장 방침을 내놨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6개월 연장 조치 기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재작년 4월 이후 4번째로, 지금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는 모두 합쳐서 139조 원이 넘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고,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특별융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1%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기준 금액을 높여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천명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소급 적용과 직결될 손실 액수 파악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내일(24일) 세종에서 추경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 김남성,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정회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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