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속옷은 흰색만" 교칙 사라진다..서울 중·고교 52곳 복장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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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속옷이나 양말, 스타킹 등 학생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던 중·고등학교 52개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각 학교들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두발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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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52개교에 남아있던 속옷·양말 등을 규제하는 교칙이 폐지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속옷이나 양말, 스타킹 등 학생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던 중·고등학교 52개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각 학교들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교칙 개정 작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가 지나친 속옷 규정이 있는 여자 중·고교 31곳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유사 조항이 있는 남녀공학 21곳도 컨설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학교들은 교칙에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무늬 없는 흰색 속옷을 제외하고는 벌점을 부과한다' 등 조항을 최근까지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름에는 흰색 양말을, 겨울에는 검정 스타킹에 검정 양말만 허용하는 식으로 복장을 제한해왔습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두발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용모 규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곳들과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곳들을 포함해 총 60개교를 목표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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