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노동자 5인 이상이면서 '5인미만 쪼개기'한 사업장 적발

유선희 기자 2022. 3.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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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데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한 사업장 8개소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근로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8개소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8개소는 총 50개로 사업장을 쪼개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가족 명의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근로자 채용이나 근로계약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 등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실제로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인데 무려 36개로 쪼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5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이면서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해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총 2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다. 또 사업장을 쪼개지는 않았지만,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도 추가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돼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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