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없는 흰색 속옷만 입어라?..아직도 이런 규칙 있는 학교가 있다니

전형민 2022. 3.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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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흰색 또는 검은색 민무늬 속옷만 허용한다' '흰색 양말 또는 검은색 스타킹만 착용할 수 있다' 등 서울 일부 중·고등학교에 존재하던 '학생생활규정'이 개정·삭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속옷, 양말, 스타킹 등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중·고교 52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특별 컨설팅을 통해 지난 11일까지 전부 삭제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가 지나친 속옷 규정이 있는 31곳 학교에 교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6~9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유사한 조항이 있는 21곳을 추가로 조사했다.

그동안 속옷과 스타킹 착용,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제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문화된 교칙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 컨설팅을 받은 학교들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가 되는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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