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주려고"..'쪼개기' 등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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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 않기 위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나눠 운영한 업체들이 고용 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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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72개소 근로감독 결과
8개소에서 50개로 사업장 나눠…1곳은 무려 36개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 않기 위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나눠 운영한 업체들이 고용 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곳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감독대상 72곳 중 8곳에서 총 50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으로는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용과 급여 인사·노무·회계 관리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적발된 사례 중에는 1개 사업장을 무려 36개로 나눠 형식상 5인 미만으로 운영한 곳도 있었다. 해당 사업장은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해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해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3억6000만원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2억1000만원 미지급, 퇴직금 1600만원 미지급, 서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이다.
나머지 7개 사업장은 각 사업장을 2개로 나눠 운영했다. 이들 사업장에서도 역시 연장 근로수당 등 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도에 나서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형식상으로 사업장이 분리됐다해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통합돼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올바른 노동법 준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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