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유급휴가 주기 싫어서'..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기업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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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던 기업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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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8개 기업, 50개로 사업장 쪼개서 운영하다 적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확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던 기업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해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독대상은 8개소에서 각각 추가로 사업자등록해 운영한 42개소를 추가해 총 114개소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해 운영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해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해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해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고용부는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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