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겁 없는 소액결제'..전 연인 휴대전화로 수백만 원 결제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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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26 단독(판사 민수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잠시 만난 B 씨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배달음식, 게임머니 등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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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소액결제 서비스를 몰래 이용하고 전 연인을 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26 단독(판사 민수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잠시 만난 B 씨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배달음식, 게임머니 등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은 B 씨에게 부과시키는 방식으로 지난해 4개월간 모두 77차례에 걸쳐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 씨는 전 연인 B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B 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B 씨의 집 복도에 들어가 현관문을 1시간 동안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전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지 복도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4개월 동안 321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그 밖에 A 씨의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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