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에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50만원..25일부터 지급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2022. 3.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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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차 지원금 70만원(전세버스기사), 8월에 2차 지원금 8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을 지급한 이후 이번이 3차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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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영제 노선·전세 버스기사 8만6000명 대상

(시사저널=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서울 시내 한 버스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4일 1차 공고한 지원사업이다. 이어 이달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1차 지원금 70만원(전세버스기사), 8월에 2차 지원금 8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을 지급한 이후 이번이 3차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3일 이전부터 근무해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원대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이달 14~18일 각 지자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는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4일~15일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급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은 이전보다 각각 10~30%, 40~5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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