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반려견이 이웃 물어 숨져..집행유예 2년 선고
황지영 기자 2022. 3. 23. 14:06

배우 김민교가 반려견 관리 책임 소홀로 이웃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해 7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교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김민교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려견들을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놓고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 2020년 5월 4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이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피해자 A씨(당시 84세)의 다리와 팔 부위를 물어뜯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여 뒤인 7월 3일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민교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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