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물어 숨지게 한 반려견주 배우 김민교, 집행유예 받았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이 이웃집에 살던 80대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견주인 배우 김민교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김씨의 주거지에서 김씨의 반려견 두 마리가 주거지 뒤편에 있던 80대 A씨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이웃집에 살던 80대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견주인 배우 김민교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금고 9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김씨의 주거지에서 김씨의 반려견 두 마리가 주거지 뒤편에 있던 80대 A씨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견사에 풀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약 두 달 만에 끝내 사망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깜짝 실적’ 엔비디아, 현대차·LG 언급… ‘생태계 확대’ 강조한 젠슨 황
- [비즈톡톡] 벤치마킹하던 일본으로… K패션, 도쿄 상권에 잇따라 ‘깃발’
- “6000 넘었지만 삼전·하이닉스만 웃음?”…종목 열에 여섯은 축제서 소외
- “임대주택도 한강뷰 배정”… 9월부터 공개추첨 안 하면 재건축 불허
- 더 강력한 AI 기능 무장한 ‘갤럭시S26’… 256GB 전 모델 9만9000원 인상
- 고향 후배가 1인자로… ‘성추행 비호’ 논란에 흔들리는 한미약품
- “1000원 못 넘기면 퇴출당한다”…동전주, 상폐 공포에 ‘생존 병합’
- 현대차그룹도 몰랐다… 이병헌, 제네시스 조끼 입고 손흥민 만난 이유
- 활명수 파는 동화약품에 왜… 다시 돌아온 ‘국정농단’ 우병우
-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원… SNS에 퍼진 ‘지원금 챙기기’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