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버스기사 150만원 코로나 지원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4일 1차 공고한 지원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4일 1차 공고한 지원사업이다. 이어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1차 지원금 70만원(전세버스기사), 8월에 2차 지원금 8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을 지급한 데 이은 3차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60일 이상 근속(1월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전세버스 기사다.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앞서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는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탑, 빅뱅 탈퇴 암시 뒤 '이것' 바꿨다…컴백 앞두고 선긋기? - 머니투데이
- 한혜진 "휴대폰 바꾸다 본 전 남친 사진, 다 잊었어도 쌍욕하게 돼" - 머니투데이
- "이혼남이 섹시하다더라"…女연예인들이 폭풍 공감한 이유 - 머니투데이
- 하이브 '연봉왕' BTS 아니네…작년 '400억' 번 주인공 누구? - 머니투데이
- 아옳이, 포르쉐 구입 1년만에 또 2억대 벤츠-S "뉴 붕붕이 최고" - 머니투데이
- "반값, 아니 더 싸게 팔게요"…추석 앞 온동네 당근 울린 이 물건 - 머니투데이
- 법기터널서 세번째 귀신 목격담…블랙박스엔 검은 그림자 [영상] - 머니투데이
- 응급실 11곳 돌다 '의식 불명' 2세 여아, 받아준 병원에 소송? 사실은 - 머니투데이
- 소유진, 백종원과 신혼여행서 울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 머니투데이
- "입술 안 움직여, 사기꾼" 블랙핑크 리사 '립싱크' 의혹…팬들 "라이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