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줄 13세 여성 구함' 현수막 50대 정신병원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의 여고 앞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두차례 내걸었던 5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2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A씨(59)의 처리를 놓고 행정기관 관계자와 상담한 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행정입원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의 여고 앞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두차례 내걸었던 5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2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A씨(59)의 처리를 놓고 행정기관 관계자와 상담한 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행정입원 조치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치료하도록 지자체장 권한으로 입원시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여고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여자의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체포했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 집 마당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sg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차예련, 청담동 미용실서 드라이기 빼앗고 신경질…직원을 쓰레기통 취급"
- 190억에 산 한남더힐 경매로…"옥주현 183억 빚" 자금난 분석한 변호사
- "가슴 드러낸 채 42㎞ 마라톤 완주"…'가슴 절제' 유방암 투병 여성의 용기
- "아들 잡아먹은 짐승"…남편 사망 후 3년간 돈 뜯어낸 시댁, 되레 폭언
- "믿기지 않는 비보"…자전거 유튜버 33세 진쓰레블, 남미서 뺑소니 사망
- "이혼했다고 남이 되나요"…전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 모셔 온 여성
- "출산통 아내 옆에서 '남친 있냐' 간호사 번호 딴 남편"…산부인과서 흔한 일?
- 시어머니 반찬 당근에 팔아 치킨 사먹은 며느리…"저 패륜녀인가요?"
- "아이 옷 택배에 260㎜ 신발 크기 대왕 쥐 튀어나왔다"…업체 "그럴 리가"
- "딸은 메타, 아들은 엔비디아 다닌다"…김보연, 자식 농사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