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부담 급등 안 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키로

정은나리 2022. 3. 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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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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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면서 “작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에 대한 특례 가격 적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 건보료 재산공제 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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