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 전쟁'.. 벼랑 끝 치닫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시공단'

노유선 기자 2022. 3. 2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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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들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조합은 "이전 조합과 시공사 간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변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계약변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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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계약변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스1
60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들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조합은 "이전 조합과 시공사 간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변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공 주간사인 현대건설은 "해당 계약은 부당하지 않다"며 "조합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계약변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공사비증액계약의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전 조합집행부는 2019년 총회에서 공사비를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를 토대로 전임 조합장은 이듬해인 2020년 6월 시공단과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현 조합 관계자는 "2019년 총회 의결 시 (전 조합집행부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임 조합장이 공사비증액계약을 임의날인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23일 조합에 시공단 명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변경된 계약은 부당하지 않으며 조합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 조합은 해당 계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달라. 공사 중단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면 조합의 피해가 클 것이다. 사업 정상화 선결조건을 이행해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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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4월 중 공사중단" vs 조합 "시공사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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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공사 간의 기싸움은 팽팽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11일 공문을 통해 "공사비변경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4월 중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조합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년간 무료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의 매몰비용(사업비·공사비)을 조합에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시공단의 매몰비용은 1조6000억원에 달하며 공정률은 50%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공사 중단은 계약 파기나 마찬가지"라며 "공사를 중단하면 시공사를 재선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는 중견·중소 건설사에서 비일비재하지만 대형 건설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재건축은 '시간'이 생명이다. 사업이 멈춰버리면 시공사를 법적으로 교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사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양측에 코디네이터를 파견,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한 관계자는 "갈등이 격화된다면 관계자와 청약 대기자, 조합 모두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시에서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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