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막아달라"..서울의소리 등 집행정지 신청

안희재 기자 2022. 3.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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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들은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역시 신청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 있기 전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 신청은 인정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행정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만큼 법원이 이들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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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들은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역시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집무실을 임의로 옮기는 문제가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습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2년도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은 없다"며 "무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려 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 있기 전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 신청은 인정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행정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만큼 법원이 이들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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