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김응태 2022. 3.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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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에이치씨(057880)가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피에이치씨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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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에이치씨(057880)가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피에이치씨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정지기간은 기존에 설정된 조건과 달리 ‘2022년 3월22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새롭게 바뀐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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