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전세금 지키려고 한 건데"..전세보증보험 '미끼'로 사기?

KBS 2022. 3.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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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22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322&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3월은 봄 이사 철을 앞두고 전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죠. 주택 세입자들로서는 내가 들어갈 집이 깡통 전세는 아닐지. 전세금 못 돌려받는 건 아닐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을 겁니다. 알토란 같은 전세금 잘 지키려면 오늘 이분 설명에 귀를 기울여보시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나라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안 떼이는 그런 걱정 안 하려면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방법, 오늘 어떤 거 소개해 주시나요?

[답변]
오늘 사실 전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도적인 장치, 보험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전세금 보증보험.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예요?

[답변]
이게 사실은 집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 돌려주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에 보험을 통해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이 보험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앵커]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했을 때 보증기관이 우리가 대신 물어줄게요, 하는 그런 보험이라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은행에 전세금 대출받으려면 보증료 내라, 보증서 갖고 와라, 하는데 이런 거 하곤 또 다른 건가요?

[답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환 보증하고 오늘 말씀드릴 건 반환보증인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 같아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계약이 끝났는데도. 그러면 세입자가 만약에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면 상환을 할 수가 없겠죠. 은행은 그러면 그에 대한 위험을 그대로 지게 되는 거일 거고요. 이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세입자를 대신해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줍니다. 이거에 대비한 보증보험이 상환보증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게 되면 은행에서는 무조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떼와라, 이걸 요구하는데 이게 바로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인거고요.

[앵커]
저기 가입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은행에서.

[답변]
네. 이걸 안 떼오면 사실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마 대출금을 받아보신 분들은 매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료 내세요라는 우편물을 받아보셨을 거에요. 아니면 자동이체가 되거나. 이건 거의 의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설명드릴 반환보증은 뭐냐 하면 세입자가 어쨌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증기관에서 대신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 이건 이제 선택에 의해서 세입자가 돈을 내고,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게 전세대출금 반환보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정리하면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은 은행을 위한 거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전세대출금 반환보증은 세입자를 위한 거고.

[답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럼 보험료는 누가 내는 겁니까? 세입자가 내나요, 집주인이 내나요?

[답변]
세입자가 현재는 다 냅니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같은 경우에도 보증료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전세대출금 반환보증도 세입자가 내기는 해야 하는데. 다만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가 있어요.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의무로 가입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의 75%는 집주인 그리고 25%는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런 보증상품은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팔지 않는 상품이고 어떤 기관들이 취급합니까?

[답변]
우리나라의 공적 보증인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하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개가 공공기관으로써 보험을 취급하고 있고요. 화면 가운데에 보이는 SGI서울보증은 민관기관인데 이 세 개 기관에서 전세대출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3개 중에서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저한테 유리한 거예요?

[답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싼 곳이 좋은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친절하면 좋은 것들이고. 그런데 전세대출금 반환보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인지 아니면 다른 주택인지 주택의 종류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의 보증금이 다를 수도 있죠, 다른 집들하고는.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보증금 중에 얼마를 가입할지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보증료, 이게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도 3개 기관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것도 따져보셔야 되고 언제 가입하느냐 보증가입 신청 기간이라든가 시점 이런 것도 따져봐서 네 가지를 골고루.

[앵커]
따져볼 게 많네요. 주택 종류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 집이나 다 해준단 얘기는 아닌가 봐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주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해 주기는 하는데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3개 기관마다 해 주는 주택이 있고 안 해 주는 주택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3개 기관이 공통적으로 해 주는 주택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은 3개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흔히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부르는 실버타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HUG나 HF, 주택금융공사에서만 해 주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두 가지를 안 해 줍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르는 주택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HF,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선택 폭으로만 보면 HF가 제일 좋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가입하는 건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내 보증금을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걸 텐데. 세 기관마다 이것도 다 다릅니까?

[답변]
가입을 할 수 있다면 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다 해 주는데 이게 가입을 할 수 있는 한도 자체가 다릅니다. HUG 같은 경우에서는 수도권에 보증금 7억 원 이하. 내가 들어가는 집에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우리 집이 고가주택이다, 아니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래서 허그에서는 가입이 안 되는 거겠죠. 서울 보증보험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가입 가능하고 똑같은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그 안에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입을 할 수 있다면 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다 해 주는데 이게 가입을 할 수 있는 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도 허그 같은 경우에서는 수도권에 보증금 7억 원 이하.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집에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고가 주택이다 아니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 그래서 7억 원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허그에서는 가입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가입 가능하고 HUG나 HF는 똑같은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걸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그 안에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보험 가입돼 있으면 그래도 든든한 부분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됩니까?

[답변]
이 세 개 기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주택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3개 기관에 따라서 보험료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사실은 한도가 없는 대신에 보험료는 가장 비싼 편이고요. 그다음에 HUG나 H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대요건에 따라서도 어디가 비싸고 싸지고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좀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이런 보증금 제때 돌려받으려면 언제 이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전세계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답변]
사실은 전세계약을 맺었을 때 바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런데 깜빡 잊고 늦게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이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HUG나 HF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약 기간 2분의 1 경과 전. 그러니까 전세계약은 보통 2년을 체결하니까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가입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개월이나 10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되니까 저기는 조금 서두르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앵커]
따져봐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꼼꼼하게 따졌으면 이제 사기당할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사실은 이걸 가입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기를 당하냐 안 당하냐는 차이가 없을 거예요. 진짜 사기를 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상관없이 사기를 칠 텐데 문제는 요즘에 횡행하고 있는 게 오히려 전세 사기를 유도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보증보험 가입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안심시켜놓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하지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래도 보험 들었으니까 사기당해도 책임은 져준다는 얘기인 거죠?

[답변]
예. 책임은 져주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그냥 보험금 청구하듯이 보증금 주세요, 전화해 가지고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는데 일단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보험금을 달라고, 보증금을 달라고 한 이력 같은 걸 남겨서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꾼들 같은 경우이나. 사기범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안 돼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만한 집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가입하는 건 그렇다 쳐도 받을 때는 10년 늙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만큼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청구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특히나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앵커]
앞에 따져본 4가지 외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남아 있습니까?

[답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장치이긴 한데 그거에 선행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를 피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주로 전세 사기는 신축 빌라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세계약을 맺을 때 공시가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신축 빌라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법인이 주인으로 되어 있다거나 외국인이 주인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의심을 하시고 회피하시는 게 좋고 인터넷 같은 곳에 검색을 해보시면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팁들이 있거든요. 이건 꼭 숙지를 하시고 계약을 맺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니까 불편하더라도 따져보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면 보험을 드는 게 안전하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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