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잼미 사망 관련 엄벌 청원에 "철저한 수사 진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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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잼미(27·본명 조장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청원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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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잼미(27·본명 조장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22일 청와대는 '유튜버 사망사건 관련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이같은 답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235,16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먼저 이번 청원의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스마트기기, SNS, 디지털미디어 등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새로 생기고 진화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한다"면서도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청원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월 5일 잼미의 트위치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자신을 잼미 삼촌이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장미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했다.
이 작성자는 "장미는 그동안 수많은 악플들과 루머 때문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알렸다.
잼미는 2019년 유튜버들이 잼미의 '남혐'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일부 남초 커뮤니티들에 의해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두 차례 사과했으나 저격이 이어지자 결국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잼미는 자신의 악플로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히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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