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상 쏜 방사포 '9·19 군사합의' 위반 尹-국방부 의견 엇갈려
'9·19군사합의' 위반여부 꼼꼼하게 따져 대응해야
北 국지도발, 핵 위협 고도화 등 위협투사 경계해야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차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인데, 방사포는 처음"이라며 "이런 안보 사안에 대해 빈틈없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상완충구역에서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사포(다연장 로켓포)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으로 평양 이북의 숙천 일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군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군의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수위측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관해 설명드린다"며 "북한은 올해 이미 10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움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게 아니라,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고조 의도가 명백해보인다"며 "이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실제로 서해상에서 연평해전 등 수많은 국지도발을 감행해왔고 동해상으로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많은 미사일을 투사해 왔다.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은 '핵무기 실전배치 및 핵보유국 공식화'"라는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핵 완성에 바짝 다가서는 핵 투발 수단의 다종화·다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도발은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됨은 명백해 보인다"며 "‘9·19군사합의’ 위반 여부도 꼼꼼하게 따져서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북한은 국지도발, 전면전, 핵무기 등 모든 위협을 투사하는 최대위협국이고 한국은 이런 위협을 상시 상쇄해야하는 위치에 있다"며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명백히 도발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올해 연이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해 한때 ‘선제타격론’이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선제타격론'을 주장해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고 안보를 우려하는 다수 국민들로부터 대체로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다.
한편, 선제타격의 개념은 '적대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개시했거나 확실한 상황에서, 적의 제1격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위가 위태로울 때 국가의 생존 보호를 위한 자위권 발동으로 제한된 목표에 대해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방타격은 국제법적으로 침략행위로써 비난 소지가 많으나 '선제타격‘은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행위(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자위권, right of self-defense)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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