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 숨기고 '아동 성착취' 잡았다..'위장수사'로 96명 검거

강주헌 기자 2022. 3.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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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범 96명을 검거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를 9건을 실시해 72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하여 검거된 점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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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범 96명을 검거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를 9건을 실시해 72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81건을 실시해 24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의자의 대다수인 75%(72명)가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위장수사는 위장수사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를 차지한다. 위장수사 방법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하여 검거된 점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관을 추가로 선발·교육할 예정이다.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계속 점검한다.

아울러 위장수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범인 검거에 적용했던 위장수사 기법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현장수사관들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위장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격하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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