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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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에 대해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지휘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한 박범계 법무장관의 입장과는 정반대 의견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법무부의 인수위 현안 보고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입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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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에 대해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지휘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한 박범계 법무장관의 입장과는 정반대 의견입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법 제정 이후 72년간 딱 4번 행사됐는데, 그 중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였습니다.
총장 시절 연거푸 개별 사건에 수사 지휘를 받은 윤 당선인은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법무부의 인수위 현안 보고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입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의견은 김오수 총장의 재가를 거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권 견제를 위해 수사지휘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수사를 잘하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검찰에 의해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검찰권의 남용 또는 공정하지 않은 검찰권의 행사….]
그런데 대검이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부합하는 입장에 서면서 인수위 현안 보고를 앞두고 법무장관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이 '공수처 정상화'론을 언급하며 압박했던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를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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