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불참한 프로축구 FC서울 안익수 감독, 제재금 300만 원

김형열 기자 2022. 3.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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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안익수 감독이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21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통해 안익수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의무 및 불참 시 5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규정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심으로 패배를 떠안은 안익수 감독은 기자회견 불참에 따른 제재금까지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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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안익수 감독이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21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통해 안익수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익수 감독은 11일 K리그 5라운드 울산 현대와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의무 및 불참 시 5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규정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서울은 후반 44분 울산에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결승골을 내줘 2대 1로 패했습니다.

다만 이 페널티킥은 15일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소위원회가 오심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협회는 "울산 설영우와 서울 윤종규가 동시에 볼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윤종규는 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설영우가 상대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으므로 공격자 반칙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페널티킥 판정은 잘못됐고, 경기의 올바른 재개 방법은 서울의 직접 프리킥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심으로 패배를 떠안은 안익수 감독은 기자회견 불참에 따른 제재금까지 내게 됐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김형열 기자henry1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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