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자신 돕던 구급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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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도와주던 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이재욱)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 구급차 안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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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도와주던 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이재욱)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 구급차 안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발목을 다쳐 119 구급대에 실려왔는데,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구급대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구급 대원 B 씨는 다친 A 씨의 병원 이송을 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응급환자 이송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 대원들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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