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자신 돕던 구급대원 폭행

이정화 에디터 2022. 3. 21.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던 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이재욱)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 구급차 안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멱살 잡고 폭행한 20대 벌금형

자신을 도와주던 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이재욱)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 구급차 안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발목을 다쳐 119 구급대에 실려왔는데,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구급대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구급 대원 B 씨는 다친 A 씨의 병원 이송을 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응급환자 이송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 대원들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