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주차장 바닥 12개월 아이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 있던 생후 12개월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 있던 생후 12개월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5m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49.86cm에 불과해 피고인의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자신 돕던 구급대원 폭행
- 15개월 딸 모텔방에 30시간 방치…“내 양육 방식”
- '中 활동' 추자현, 김치→파오차이 표기…서경덕 “실수 마라”
- 홍진영, 1년 5개월 만에 컴백…“과오 · 불찰 속죄하는 마음”
- 한국이 지옥이라 한 日 신문 “식염수 백신 쓴 것 아니냐”
- “오미크론 걸리고 싶어요, 놀면서 돈 버네요” 이런 이들
- 윤한홍 “靑 경내 5월 10일 100% 오픈 가능…1조 원? 광우병 생각나”
- 술 취해 112 허위 신고, 출동 경찰 흉기로 위협한 50대 검거
- “신부 홀로 결혼식…코로나 걸린 신랑 스크린에 띄웠다”
- 전쟁통에 20만 명 모아 연설한 푸틴, 그때 그 패딩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