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더블링'은 꺾였지만.. 사망자 327명 역대 두 번째
하루 확진 33만여명.. 소폭 줄어
정부 "23일 이후 유행 감소세 전망"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67.6%
"위중증 최대 1800명" 이번주 고비
21일부터 '8명 사적 모임' 허용
만 12~17세 3차 접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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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긴 줄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 구간에 들어섰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구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앞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327명, 위중증 환자는 1033명이다. 지난 17일 사망자 4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은 두 번째 규모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314명이 사망했다.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1000명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6일 1200명대까지 늘었던 위중증 환자는 최근 1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오는 23일쯤 18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당국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전국 병상 가동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증병상 가동률은 전날(65.9%)보다 1.7%포인트 오른 67.6%로, 2823개 중 1908개가 ‘사용 중’이다. 비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74.7%다. 준중증병상 가동률도 70.6%로 올랐다. 준중증병상은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됐거나 중증으로 병세가 악화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이다.

해외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2차 접종(얀센 1회)까지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후 14∼180일이 경과한 경우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된 사람,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해당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치료 후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면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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