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광역이동지원센터 없고 충남·북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평균 못 미쳐
최근 버스업체가 시내·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놓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은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 2001년 1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이어졌고 2005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개정안은 시내·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휠체어 탑승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시외·고속버스는 빠졌다.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도 의무화했지만 운영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저상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장애인택시,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 교통 인프라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택시·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 교통 인프라 턱없이 부족
충청권 저상버스 도입률을 보면 대전과 세종을 제외하고 충북과 충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충청지역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0년 기준 대전 31.3%, 세종 27.9%, 충북 20.1%, 충남 10%다. 전국 평균은 27.8%다. 특히 오송역에서 대전역까지 106km를 오가는 B1 광역버스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다. 대전시는 올해 일반저상 41대, 전기저상 23대, 수소저상 20대 등 총 84대의 시내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충청광역이동지원센터도 지역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가 제각각이고 그나마 대전, 세종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다. 충남지역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천안 65대, 공주 14대, 보령 12대, 아산 29대, 서산 10대, 논산 17대, 당진 16대, 금산 5대, 부여 6대, 서천 7대, 청양 4대, 홍성 12대, 예산 10대, 태안 3대다. 장애인 콜택시도 상당수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행정구역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는 이동을 꺼리고 운영시간도 제한적이다.
지난 달 24일 충청권장애인연대는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체계 확립과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며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충청권역의 광역이동체계를 확립하라”고 주장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교통약자인 노약자·어린이 등의 이동권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 장애인 이동권 향상 등 교통약자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고, 지난 7일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우선 탑승 택시 수량을 늘리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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