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서 지인 집에 불낸 6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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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어제(19일) 낮 12시 50분쯤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로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돈을 빌려달라는 A 씨의 부탁을 거절하자 불을 질렀다"는 지인의 진술이 A 씨의 진술과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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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어제(19일) 낮 12시 50분쯤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로 불을 질렀습니다.
방화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집 내부 18㎡와 에어컨, 침대 등이 타 1천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함께 살며 최선을 다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지인에게 서운함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돈을 빌려달라는 A 씨의 부탁을 거절하자 불을 질렀다"는 지인의 진술이 A 씨의 진술과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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