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나가다 차에 '툭'..상습 보험 사기 혐의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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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에 손을 대 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차례 타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61세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동일한 수법으로 7차례 약 230만 원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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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에 손을 대 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차례 타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61세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구 작전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손을 의도적으로 부딪혀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 A 씨는 보험사로부터 15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를 고의로 낸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동일한 수법으로 7차례 약 230만 원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 이후 돈도 못 버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년간 직업이 없이 지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유종수 팀장은 “요즘도 여전히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고전적인 수법의 범죄가 잦다”며, “교통사고 후 고의사고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현장에서 해결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뒤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 영상편집 : 차희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김지욱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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