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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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달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가입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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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이달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총 2000만원(도 30%·시군 70%)을 들여 해당 보험의 전액을 지원한다. 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함안·창녕·고성 등 8개 시·군 지역이 대상이다.
올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와 수요가 없거나 적어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거제 등 9개 시·군은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가입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가입기관으로는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 있다. 각 기관마다 가입조건 및 보증료는 차이가 있다.
SGI는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HUG와 HF는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이면 가입할 수 있다.
기관별 보증료를 비교해 보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아파트(임대기간 2년) 전세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는 SGI 38만원(기본 보증료율 0.192%), HF 8만원(0.04%), HUG 25만원(0.128%)이다.
HF상품은 HF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HUG는 2022년 6월30일까지 보증료의 40%를 할인하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연중 50% 추가 할인하는 등 다양한 중복할인이 가능하다. 본인에게 맞는 저렴한 보증보험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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