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확진되면 '재택진료' 가능해진다..다음 달까지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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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인 의료인이라도 집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어제부터 내달 30일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나 치과 등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병·의원 의사들도 재택격리 중에 원격으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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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인 의료인이라도 집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어제부터 내달 30일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의사 확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개인병원 의사가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 동안 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집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나 치과 등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병·의원 의사들도 재택격리 중에 원격으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하며, 집에서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의료인은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및 보안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초부터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이어 가벼운 감기 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이 전화 상담이나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가 아니라도 의사가 확진될 경우에 원격 진료 기회를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단 비대면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면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형 병원 환자 쏠림,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료 질 저하 등으로 비대면 진료에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의료계도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해 말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선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만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하며, 이후에는 다시 대면 진료로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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