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소 공유재산 공중에 '붕'..울릉군 공유재산 부실관리로 '기관경고'

2022. 3. 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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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800@naver.com)]경북 울릉군이 군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로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미등기 공유재산 현황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등록해야 하지만 울릉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등기 미등록 현황을 문서로 통보 받고도 지난해 9월 7일까지 100개소의 공유재산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경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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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의심 179필지 현장 실태조사조차 안해..

[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
경북 울릉군이 군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로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미등기 공유재산 현황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등록해야 하지만 울릉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등기 미등록 현황을 문서로 통보 받고도 지난해 9월 7일까지 100개소의 공유재산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경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군은 용역 결과에 따른 무단 점유 점검 대상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고도 무단 점유 의심 179필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8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경북도는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울릉군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해 등기․등록과 무단 점유 의심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시정조치 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시가지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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