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제 마스크로 감염되면 지원금" 5만 원에 내놓은 확진자

2022. 3. 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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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한 확진자가 자신이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16일) 한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코로나19 확진자로 추정되는 판매자가 자신이 쓰던 마스크를 5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며 '그러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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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한 확진자가 자신이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16일) 한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코로나19 확진자로 추정되는 판매자가 자신이 쓰던 마스크를 5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며 '그러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 코로나19에 대해 경각심이 없는 판매자에게 분노했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저런 발상이 나오냐', '완전 신고감이다' 등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일부러 감염병을 옮기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손실 보상금 같은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중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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