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장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도덕적 해이 비난

박미영 2022. 3. 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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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 2명이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교장은 피의자 신분인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명예퇴직까지 했습니다.

이달 초, 수당 지급을 위해 2차로 범죄 경력 조회를 의뢰한 과정에서 두 교장의 위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방역 최고 책임자인 교장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명예퇴직까지 한 데 대해 도덕적으로 해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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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앵커]

초등학교 교장 2명이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교장은 피의자 신분인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명예퇴직까지 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중순,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교장 2명이 당시 영업 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 술과 음식을 먹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두 교장을 수사했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명은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지난달 명예퇴직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해 피의자 신분으로 명예퇴직한 겁니다.

관련법상 공공기관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범죄나 비위 등에 연루돼있는지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에 확인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의 취재 결과, 해당 교장에 대한 첫 범죄 경력 조회는 퇴직 신청 직후인 지난해 11월 중순, 사건 발생 전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충북교육청은 퇴직 전까지 수사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통상 수사 개시 열흘 안에 이뤄지는 경찰의 기관 통보를 지난달 말까지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수당 지급을 위해 2차로 범죄 경력 조회를 의뢰한 과정에서 두 교장의 위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와 판결 결과에 따라 두 전·현직 교장에 대한 징계와 환수 절차 등을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만희/충청북도교육청 초등인사팀장 : "향후 5년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에 해당하는 비위가 적발되면 바로 환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고요."]

학교 방역 최고 책임자인 교장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명예퇴직까지 한 데 대해 도덕적으로 해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정슬기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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